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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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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두고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택가나 골목길처럼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상황이 많은 곳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차가 갑자기 출발할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항상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보행자에게 경고하고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 상황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2. 중앙선 좌측 보행자의 돌발행동은 대비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가 도로는 좁고 복잡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보행자라도 언제든 도로를 횡단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주차된 차량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서행한다.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거나, 다른 차가 출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우측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안전에 주의하며 천천히 주행한다.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주택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 좌측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주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