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두고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택가 도로는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거나 보행자가 나타나는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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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보행자에게 경고하고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반복·연속 사용)을 금지합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중앙선 좌측 보행자의 돌발행동은 대비할 필요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 좌측에 있더라도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3. 주차된 차량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서행한다. 주택가 도로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오거나,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우측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안전에 주의하며 천천히 주행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5. 주택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 좌측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