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감속규정을 적용한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이고,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눈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 +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한 원리만 잡으면 끝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 — 보도·차도 미구분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통행에 방해되면 일시정지.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②예요. 주차 차량 뒤편의 돌발 보행자를 예측하고,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일시정지해야 해요.
'좁은 도로 + 보행자 = 안전거리 + 서행'을 외워두세요. 실제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의 2~3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