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운전자의 운전 방법 중 법규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법을 2개 찾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고, 이륜차(오토바이)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량만 이용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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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 –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는 다른 차를 좌측으로 앞지르도록 규정하지만, 정체된 차량 사이를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자전거의 주행 특성상 허용되는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
2. 전동킥보드 운전자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운전 방법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승차정원 초과 위반이며,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참고로 안전모는 운전자만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
3. 이륜차 운전자 – 정체를 피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운전 방법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이륜차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이 아니므로, 교통 정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4. 승용차 운전자 – 정체 상황에 따른 추돌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교통 정체 시에는 잦은 정지와 출발로 인해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추돌에 주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른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
5. 버스 운전자 –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 중일 때에는 중앙버스신호등이 아닌 차량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적용되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운행 중이라면, 일반 차량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중앙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맞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