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운전자별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 정체중인 도로 ■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 정체중인 도로 ■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전동킥보드는 1인승', 그리고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만 들어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 안전모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승 자체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통행 가능 차량이 아니면 전용차로 진입 자체를 금지.
시행령 별표1 — 이륜차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차종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정답은 ①이에요.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라 정체 차량 옆을 우측으로 지나가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정체 회피'·'안전모 착용'이라는 핑계 단어가 보이면 본질(정원·통행권한)부터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막힌다고 전용차로로 슬쩍 빠지는 건 단속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