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정원이 1명이며, 이륜차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2번과 3번이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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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 –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정체된 도로에서는 앞선 차의 우측으로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이는 올바른 운전 방법이므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
2. 전동킥보드 운전자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져 매우 위험합니다. |
3. 이륜차 운전자 – 정체를 피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이륜차는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이 아니므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전용차로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4. 승용차 운전자 – 정체 상황에 따른 추돌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이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정체된 도로에서는 잦은 정지와 출발이 반복되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돌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5. 버스 운전자 –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 중일 때에는 중앙버스신호등이 아닌 차량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이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모든 차는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에 있다면, 차량신호등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