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대표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1)).
도로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안전띠는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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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ười lái xe đang lái xe chậm có thể sử dụ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서행'은 운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느린 속도라도 주행 중 사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
2. Người lái xe đang dừng xe có thể sử dụ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이 때는 통화나 기기 조작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3. Khi đang đi chậm,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nhưng có thể điều chỉnh thiết bị hiển thị video.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등)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행'도 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Người lái xe trên đường trong thành phố có nghĩa vụ phải thắt dây an toàn.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일반도로, 시내도로 등)와 상관없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5. Người đi cùng trên đường trong thành phố không có nghĩa vụ phải thắt dây an toàn.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라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