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대표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운전 중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1)).도로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주행 또는 서행 중에는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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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慢行时驾驶人可以使用手机。 '서행'은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서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停车时驾驶人可以使用手机。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나 주차 등으로 '정차'한 상태가 이에 해당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3. 慢行时虽无法使用时机,但能操作影像显示装置。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행'도 운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등은 반드시 정차 중에 해야 합니다. |
4. 在市内道路上,驾驶人有义务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와 상관없이 항상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내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5. 在市内道路上,同乘人没有义务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도로에서도 동승자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