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대표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1)).
도로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안전띠는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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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慢行时驾驶人可以使用手机。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서행'은 운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느린 속도라도 주행 중 사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
2. 停车时驾驶人可以使用手机。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이 때는 통화나 기기 조작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3. 慢行时虽无法使用时机,但能操作影像显示装置。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등)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행'도 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在市内道路上,驾驶人有义务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일반도로, 시내도로 등)와 상관없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5. 在市内道路上,同乘人没有义务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라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