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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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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안전띠는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설명

    1. 서행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서행'은 운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느린 속도라도 주행 중 사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2. 정차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이 때는 통화나 기기 조작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3. 서행 중에는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상표시장치는 조작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등)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행'도 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시내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일반도로, 시내도로 등)와 상관없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5. 시내도로에서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라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