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대표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운전 중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1)).도로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주행 또는 서행 중에는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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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서행'은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서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정차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나 주차 등으로 '정차'한 상태가 이에 해당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3. 서행 중에는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상표시장치는 조작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행'도 운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등은 반드시 정차 중에 해야 합니다. |
4. 시내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와 상관없이 항상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내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5. 시내도로에서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도로에서도 동승자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