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대표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운전 중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도 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1)).도로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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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서행은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 중이거나 서행 중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2. 정차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나 정체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3. 서행 중에는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상표시장치는 조작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등 영상 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전방 주시 태만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
4. 시내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시내도로 등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내도로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5. 시내도로에서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시내도로에서도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