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âu nào không phải là thông tin và lý giải tương ứng có thể rút ra từ tình huống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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ứng có thể rút ra từ tình huống s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 주정차 허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정차는 금지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 표시의 색과 선 모양은 '실선이냐 점선이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풀이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황색 점선은 정차 가능, 주차만 금지.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보도 통행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나 안전표지로 허용된 구간 같은 예외에서만.

주차위반 차량, 횡단보도 예고표시, 과속방지턱 감속 진술은 상식과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함정은 황색 실선과 보도 통행 진술에 숨어 있어요.

🔍 오답 분석
  • '황색 실선에서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 → 황색 점선의 의미를 실선에 끼워 넣은 함정
  • '자전거는 보도로 자유롭게 통행' → 예외 상황 외 차도 우측 통행이 원칙
같은 원리로
  • 백색 실선·점선이 차로 변경 가능 여부를 가르는 문제
  • 황색 복선이 추월까지 막는다는 변형
💡 시험팁

'실선은 막고 점선은 허용, 황색은 반대 방향 통제'라는 큰 틀을 잡아 두시면 표시 문제는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