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 주정차 허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정차는 금지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할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됨을 의미하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다는 3번과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 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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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우측 주차된 자동차 – 주차위반에 해당한다. 사진 속 도로 우측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각과 관계없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은 주차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바른 해석입니다. |
2. 횡단보도예고표시 – 전방에 곧 횡단보도가 나타난다. 도로 바닥의 다이아몬드(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보면 운전자는 곧 횡단보도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 보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바른 정보와 해석입니다. |
3. 차도 우측 황색실선 –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다. 이 내용은 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람표(516번)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정차금지'를 의미하여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보도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 내용은 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5. 과속방지턱 – 감속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차량 하부에 충격을 주거나 운전자가 차량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감속 운전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는 바른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