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의 안전표지와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다는 3번과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
1. 도로 우측 주차된 자동차 – 주차위반에 해당한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그어진 황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16. ‘정차·주차금지선’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차량은 주차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2. 횡단보도예고표시 – 전방에 곧 횡단보도가 나타난다. 도로 노면에 마름모(◇) 모양으로 그려진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3. 차도 우측 황색실선 –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황색 실선'(일련번호 516), 주차는 금지하되 정차는 허용(5분 이내)하는 것은 '황색 점선'(일련번호 517)입니다. 즉, 황색 실선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합니다. |
4. 보도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 과속방지턱 – 감속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에 보이는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고,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감속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