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 주정차 허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정차는 금지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할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황색 실선과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며,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 해석한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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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우측 주차된 자동차 – 주차위반에 해당한다. 사진 속 도로 우측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련번호 516 '주정차금지선'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주차된 자동차는 주차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
2. 횡단보도예고표시 – 전방에 곧 횡단보도가 나타난다. 도로 노면에 그려진 다이아몬드(마름모) 모양의 표시는 '횡단보도예고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감속 등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해석입니다. |
3. 차도 우측 황색실선 –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다. 바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차는 물론 5분 이내의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되는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4. 보도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바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가 아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5. 과속방지턱 – 감속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됩니다.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발견하면 차량과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