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incorrec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incorrec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로 통행하거나(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로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이동할 수 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함정의 본질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감각과 '유턴 표지 없어도 빈 길이면 되겠지'라는 자기합리화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 '탑승자 하차' 같은 잠깐의 정차도 예외 아님.

대법원 95도3093 — 유턴은 별도의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 허용 구간이라도 가장 왼쪽 차로(1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자전거는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③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2차로 유턴 = 표지 위반 + 차로 위반 이중 위반
  • ③: 횡단보도 앞 정차 = 보행자·운전자 시야 동시 차단
  • ⑤: 자전거 탑승 채로 횡단보도 통과 = 보행자 보호 대상 아님
같은 원리로
  • '택시가 횡단보도 5m 앞에 손님 태우려 잠깐 멈췄다' → 정차 금지 위반
  • '유턴 표지 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없어 유턴' → 신호위반
💡 시험팁

'잠깐'과 '차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보기에 등장하면 함정 신호. 실제 운전에서도 횡단보도 10m 안쪽은 비상등 켜도 안 된다고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