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신호 준수와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적색 신호에 유턴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설명 |
---|
1. 직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명시된 신호 준수 의무이며,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2. 유턴하려면 전방에 차가 없는 경우 안전하게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해 유턴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적색 신호에서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턴은 원칙적으로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해야 하므로 2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8조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탑승자를 하차시키려면 횡단보도 앞에 잠시 정차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횡단보도 및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4.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5.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간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보행자로 보호받으며,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