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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31. 선고 95도3093 판결).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하거나(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로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이동할 수 있다. 횡단보도 5m 구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표지에 따른 유턴 및 정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곳에서의 유턴은 신호위반이며, 횡단보도 위 정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1. 직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모든 차는 적색 등화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수칙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 유턴하려면 전방에 차가 없는 경우 안전하게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해 유턴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턴은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해야 하므로 2차로 유턴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3. 탑승자를 하차시키려면 횡단보도 앞에 잠시 정차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4.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5.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간다.

옳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로 취급되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