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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31. 선고 95도3093 판결).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하거나(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로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이동할 수 있다. 횡단보도 5m 구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인 유턴과 횡단보도 위 정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유턴은 허용 표지가 있을 때만 지정된 차로에서 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와 그 주변 10m 이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1. 직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신호 준수 의무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2. 유턴하려면 전방에 차가 없는 경우 안전하게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해 유턴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첫째, 유턴 허용 표지가 없는 적색 신호에서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유턴은 도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 즉 1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3. 탑승자를 하차시키려면 횡단보도 앞에 잠시 정차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에 따라, 모든 차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안전하게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5.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간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