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측 확인이 불가한 교차로는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는 경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통과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이 좋다. 맞은편 차량 사이에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반사경에 좌회전 대기차량이 보이므로 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있다. 후행차량이 대기하고 있더라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좌회전 시에는 맞은편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해당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
---|
1. 좌회전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진입한다. 좌회전 시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의사를 알리고, 맞은편 직진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을 확보하고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된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2. 좌우측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한다. 도로반사경이 있다는 것은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3.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속도를 높여 좌회전한다. 속도를 높여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맞은편 차량의 속도를 오판하여 정면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직진차 우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도로반사경에 보이는 좌회전 대기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하기 위해 재빨리 진입한다. 도로반사경에 보이는 차량과 경쟁하듯 서둘러 진입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양보와 서행이 기본이며, 조급한 운전은 금물입니다. 이는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위배됩니다. |
5.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 경우 상향등과 경음기를 조작하면서 무리하더라도 좌회전을 시도한다. 상향등과 경음기를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금지하는 난폭운전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