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측 확인이 불가한 교차로는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는 경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통과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이 좋다. 맞은편 차량 사이에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반사경에 좌회전 대기차량이 보이므로 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후행차량이 대기하고 있더라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시에는 맞은편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직진 차량이 지나간 후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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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진입한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라 직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은편 차량의 속도를 섣불리 예측하고 진입하면 정면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좌우측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한다. 사진과 같이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3.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속도를 높여 좌회전한다 맞은편 차량 사이로 속도를 높여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끼어들기' 운전입니다.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권을 침해하며, 예측 출발로 인한 정면충돌 또는 측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를 위반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도로반사경에 보이는 좌회전 대기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하기 위해 재빨리 진입한다. 도로반사경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의 상황을 참고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 다른 차량과 경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조급한 운전 습관이며, 교차로 내 동시 진입으로 인한 충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항상 양보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5.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 경우 상향등과 경음기를 조작하면서 무리하더라도 좌회전을 시도한다. 상향등과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뒤따르는 차량을 의식해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뿐이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