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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 )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나 세금 등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1. 15일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20일

오답입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은 20일이 아닙니다. 중고차 매매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 또는 차량 인도일을 '매수한 날'로 보고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30일

오답입니다. 30일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 다른 경우의 기한과 혼동할 수 있으나,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 기한은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40일

오답입니다. 40일은 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과 관련 없는 기간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 구매 후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