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 비고 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1인승 승합차 운전에는 제1종 보통면허가,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 견인에는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핵심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설명 |
---|
1. Class 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and for small towing vehicle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표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2.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and Class I driver’s license for small towing vehicles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견인자동차의 운전 자격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
3. Class 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and for recovery vehicles 오답입니다. 11인승 승합차 운전을 위한 제1종 보통면허는 맞지만, 구난차면허는 고장 차량 등을 구조하는 구난차(렉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일반 트레일러 견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4.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and Class I driver’s license for recovery vehicles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구난차면허는 트레일러 견인이 아닌 고장 차량 구조용 구난차(렉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