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果想要用准乘11人的客车拖吊总质量为780公斤的被拖吊车时,驾驶人必须取得的驾驶证种类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는 '끄는 차'와 '끌리는 차'를 따로따로 본다는 원리 하나면 풀려요. 한 번에 둘 다 보려니까 헷갈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견인 상황에서는 두 장을 따로 확보해야 해요.

  • ①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② 피견인자동차에 맞는 견인면허
해설
  • 끄는 차 → 승차정원 11명 승합차.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까지만 가능하니 자동으로 제1종 보통 필요
  • 끌리는 차 → 총중량 780kg, 즉 750kg 초과 3톤 이하 구간이라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④ 구난차면허 — 사고·고장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렉카 전용 면허라서 일반 피견인차 견인과는 결이 다름
같은 원리로
  • '9인승 승합차 + 700kg 트레일러' → 9인승은 2종 보통도 가능, 750kg 이하면 견인면허 자체가 불필요 → 보통면허 한 장이면 끝
  • '총중량 3톤 초과 트레일러' → 대형견인차면허로 올라감
💡 시험팁

'정원 → 피견인 총중량' 두 숫자만 체크하시고, 실제 캠핑카·보트 트레일러를 끌 일이 생기면 차량등록증의 총중량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