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 비고 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1인승 승합차 운전에는 제1종 보통면허가,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 견인에는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핵심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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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类普通驾照与小型拖吊车驾照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표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2. 二类普通驾照与一类小型拖吊车驾照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견인자동차의 운전 자격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
3. 一类普通驾照与救险车驾照 오답입니다. 11인승 승합차 운전을 위한 제1종 보통면허는 맞지만, 구난차면허는 고장 차량 등을 구조하는 구난차(렉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일반 트레일러 견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4. 二类普通驾照与一类救险车驾照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구난차면허는 트레일러 견인이 아닌 고장 차량 구조용 구난차(렉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