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중량 780킬로그램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는 '끄는 차'와 '끌리는 차'를 따로따로 본다는 원리 하나면 풀려요. 한 번에 둘 다 보려니까 헷갈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견인 상황에서는 두 장을 따로 확보해야 해요.
- ①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② 피견인자동차에 맞는 견인면허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정원 → 피견인 총중량' 두 숫자만 체크하시고, 실제 캠핑카·보트 트레일러를 끌 일이 생기면 차량등록증의 총중량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