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며,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780kg 트레일러를 견인하려면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를 함께 취득해야 합니다.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견인면허가 필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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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승차정원 11명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780kg)이므로 소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2. 제2종 보통면허 및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11명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 및 구난차면허 오답입니다. 구난차면허는 고장 차량 등 구난을 위한 특수자동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문제와 같이 캠핑 트레일러 등 일반적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및 제1종 구난차면허 오답입니다. 11인승 승합차 운전을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며, 일반 피견인자동차 견인에는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와 구난차면허 모두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