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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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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상에 농기계가 주행할 경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우측 지하차도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교차로 진입 시 주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측 지하차도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량과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변의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통과하는 운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1. 우회전하려는 경우 도로가 한산하므로 직진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다.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차로에 따른 통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전방에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다.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된 소음 발생 행위입니다. 또한,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매우 난폭한 운전 방법입니다.

3. 우측 지하차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점멸 신호는 '주위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로, 서행이 기본입니다. 특히 우측 지하차도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되어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교통량이 적은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에 주차할 수 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교통량이 적더라도 교차로 부근에 주차하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5.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행동을 보일 경우,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