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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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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상에 농기계가 주행할 경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우측 지하차도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교차로 진입 시 주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는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우측 지하차도에서 나올 수 있는 차량이나 횡단하려는 보행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황색 점멸 신호는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우회전하려는 경우 도로가 한산하므로 직진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직진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를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차량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2. 전방에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다.

농기계와 같은 저속 차량을 만났을 때 계속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이며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3. 우측 지하차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우측 지하차도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4. 교통량이 적은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에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교통량과 관계없이 교차로 부근 주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매우 위험합니다.

5.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망설이거나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안전을 위해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