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상에 농기계가 주행할 경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우측 지하차도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교차로 진입 시 주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는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우측 지하차도에서 나올 수 있는 차량이나 횡단하려는 보행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황색 점멸 신호는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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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하려는 경우 도로가 한산하므로 직진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직진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를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차량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2. 전방에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다. 농기계와 같은 저속 차량을 만났을 때 계속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이며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
3. 우측 지하차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우측 지하차도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
4. 교통량이 적은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에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교통량과 관계없이 교차로 부근 주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매우 위험합니다. |
5.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망설이거나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안전을 위해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