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지가 없으면 차마의 방해 여부를 불문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과 서행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개차로씩 미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가한 경우 P턴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나 녹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급정지하는 것은 후행차량과의 추돌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에 보이는 지그재그 백색 실선은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가까워진다는 중요한 안전 신호입니다. 지그재그 백색 실선은 서행 및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므로,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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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색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지가 없어도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유턴은 유턴 표지(안전표지 514)와 함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예: 좌회전, 보행신호)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유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삼색신호등만 있고 유턴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이므로 진로변경하면 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의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 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진로변경제한선'의 일종으로, 이 구간 내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동선이 엇갈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표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3.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백색 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서행' 노면표시이기도 합니다. 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알려, 미리 속도를 줄여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표시를 보면 즉시 서행해야 합니다. |
4. 1차로 진행 중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후행 차량이 없다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3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한다.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차로 변경은 한 번에 하나의 차로씩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로에서 3차로로 한 번에 변경하는 행위는 주변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위험이 크고, 다른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5. 전방 삼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미리 급정지하여 대기한다. 녹색 등화는 '진행' 신호이므로 이유 없이 정지선 앞에 급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닌 급제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신호 변경이 임박했다고 예상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급정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