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차로 접근 시 지그재그 백색실선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에게 서행과 진로변경 금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 표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유지하며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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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색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지가 없어도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유턴은 유턴 표지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삼색신호등 교차로라도 유턴 표지가 없다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유턴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
2.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이므로 진로변경하면 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을 의미함과 동시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
3.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백색실선의 가장 주된 의미는 전방에 횡단보도 등이 있으니 속도를 줄여 서행하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중 '서행표시'에 해당하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감속해야 합니다. |
4. 1차로 진행 중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후행 차량이 없다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3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한다. 1차로에서 3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칼치기' 운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양보의무)에 따라, 차선 변경은 한 번에 한 차로씩,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
5. 전방 삼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미리 급정지하여 대기한다. 녹색 신호는 '진행' 신호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선 앞에 급정지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급정지는 안전한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