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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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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지가 없으면 차마의 방해 여부를 불문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과 서행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개차로씩 미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가한 경우 P턴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나 녹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급정지하는 것은 후행차량과의 추돌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지그재그 백색실선의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노면표시는 운전자에게 서행할 것과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리는 중요한 안전 표지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삼색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지가 없어도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나 표지가 있거나,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등 명시적으로 허용된 장소와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삼색신호등 교차로에서 유턴 표지가 없다면 유턴이 금지됩니다.

2.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이므로 진로변경하면 안 된다.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횡단보도나 위험 구간이 가까워짐을 알리며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안전 표지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3.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중 '서행표시(520)'에 해당합니다. 이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 등이 있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장소임을 알리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4. 1차로 진행 중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후행 차량이 없다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3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한다.

오답입니다. 차로 변경은 한 번에 하나씩, 안전을 확인하며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의 방법)에 따라,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는 행위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매우 위험합니다.

5. 전방 삼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미리 급정지하여 대기한다.

오답입니다. 녹색 등화는 '진행' 신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변경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정지는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