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s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answers)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afes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answe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인 경우 미리 서행하며 교차로 전 안전하게 정차하며, 좌측으로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후행 좌측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는 경우 그곳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고,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후방에 정차하여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좋고,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정차도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의 적색 신호에 맞춰 정지선 전에 감속하여 정지하고,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변경 시 후행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교차로 통과 시 신호 준수와 차로 변경 전 안전 확인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전 습관입니다.

설명

1. You should slow down and stop before the stop line safely as the traffic light ahead is re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정지하는 것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동승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2. There is no need to especially pay attention to children's safety on the current road, as there is a sign indicating the end of the school zone.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는 해당 지점부터 보호구역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표지판이 보이기 전, 현재 주행 중인 도로는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3. When intending to turn left, watch for trailing vehicles in the first lane in advance and change lanes safel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전에는 반드시 후행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4. When intending to turn right, use the sidewalk to avoid vehicles waiting for the signal in the third lane.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보도 침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5. Stopping briefly is allowed as the solid yellow lin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indicates that stopping is allowed but parking is prohibited.

오답입니다. 도로 우측의 황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므로, 잠시 멈추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긴급상황 발생 시 통행로 확보를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