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인 경우 미리 서행하며 교차로 전 안전하게 정차하며, 좌측으로 진로변경하고자 하는경우 후행 좌측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는경우 그곳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고,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후방에 정차하여 우회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좋고,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정차도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 전에 정지하고,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는 후방 차량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신호 준수와 진로 변경 시 안전 확인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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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선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일 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은 모든 운전의 기본이며, 추돌 사고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의 뜻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전방 좌측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어 현재 진행하는 도로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는 해당 지점부터 보호구역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이 끝났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3.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항상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입할 경우, 후방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백미러와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4. 우회전하려는 경우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보도를 통해 우회전 한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앞차가 정체되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5.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표지이므로 잠시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면표시입니다. 보조 표지판으로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허용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