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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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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인 경우 미리 서행하며 교차로 전 안전하게 정차하며, 좌측으로 진로변경하고자 하는경우 후행 좌측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는경우 그곳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고,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후방에 정차하여 우회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좋고,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정차도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선 정지는 기본이며, 차로 변경 시에는 후행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는 그 지점까지가 보호구역임을 의미하므로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선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한다.

정답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멈추는 것은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2. 전방 좌측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어 현재 진행하는 도로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는 해당 지점부터 보호구역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3.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백미러와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의 후행 차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차로를 변경해야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4. 우회전하려는 경우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보도를 통해 우회전 한다.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우회전하려면 3차로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5.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표지이므로 잠시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1줄)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추는 '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황색 점선입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이 표시된 곳에서는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