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반사경을 통해 좌측 골목길의 안전을 명확히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며, 우측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리기보다 안전을 확보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하여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굽은 오르막길에서는 도로반사경을 활용하고,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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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우측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도로 우측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주변을 살피기 어려운 곳은 도로반사경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한다. 도로반사경(볼록거울)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
3. 좌측 골목길에 차량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잘 살피고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다.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따라,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행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
4.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는 전방 상황 확인이 곤란하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경음기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5.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어도 올라가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올라가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안전 운전이 우선권 주장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