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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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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전방 상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행으로 접근해야 안전하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음을 대비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것보다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내리막 커브길과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서행 및 예측 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차량이 없으므로 빠르게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차량이 없더라도, 좌로 굽은 내리막길은 전방 시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 등을 서행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는 전방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과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전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교차로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며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자기 출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며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4.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므로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도로 폭이 더 넓은 쪽의 차에게 양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음기 사용은 위험 방지 목적이므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울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 아파트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긴 하나 시야에 보이지 않으므로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높여 신속히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파트 진출입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이며,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