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 노란색 표지는 도로법에 의한 표지이고, 파란색 자동차로 표현된 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나타내는 지시표지이다.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을 나타내고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에좌회전하여야 하며, 우측 실선의 황색복선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와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이므로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각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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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외의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2.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하면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우측의 황색복선은 잠시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복선(이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므로, 잠시 주차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
4. 전방 우측의 자동차를 표현한 파란색 표지판은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이다. 정답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중 파란색 원형 또는 사각형 표지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도로 통행 방법을 알리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 대표적인 지시표지 중 하나입니다. |
5. 교차로 정지선 이전의 백색실선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오답입니다. 교차로 정지선 이전의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 제한선'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 선을 넘어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교차로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