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 노란색 표지는 도로법에 의한 표지이고, 파란색 자동차로 표현된 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나타내는 지시표지이다.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을 나타내고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에좌회전하여야 하며, 우측 실선의 황색복선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와 그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하며, 파란색 원형 바탕의 이 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특정 방향이나 통행 방법을 따르도록 지시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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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외의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보행자나 이륜차 등 저속 이동수단의 진입을 막아 자동차의 원활하고 안전한 고속 주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녹색 신호에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우측의 황색복선은 잠시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복선(두 줄 실선)은 '주차 및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표시입니다. 황색 실선은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황색 복선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차를 세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전방 우측의 자동차를 표현한 파란색 표지판은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6]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로 나뉩니다. 파란색 원형 바탕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
5. 교차로 정지선 이전의 백색실선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오답입니다. 교차로 직전의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제한선'입니다. 이 선은 교차로 내에서의 급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며, 운전자는 이 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전방 교차로 예고는 별도의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예: ◇)로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