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삼색등 앞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화살표등화라하더라도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안전도 확인하여야 한다. 우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 그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며,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제한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차량은 반드시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하며,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더라도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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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하려는 경우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차선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후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직진을 위해 다른 차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를 막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2.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는 정지를 의미하므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호체계를 신뢰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해야 하며 녹색등화로 바뀐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상황처럼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아닌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 등화로 바뀐 후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4. 직진차로 진행 중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이 선택지는 현재 운전자가 있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직진차로가 아닌 우회전차로에 있으므로, 직진차로의 녹색등화가 아닌 우회전 삼색등의 적색등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5.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할 수 있더라도,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