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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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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우회전 삼색등 앞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화살표등화라하더라도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안전도 확인하여야 한다. 우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 그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며,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제한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등에는 정지하고, 녹색등으로 바뀌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차량 신호와 별개로 반드시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설명

1.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하려는 경우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백색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교차로 직전의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은 우회전 차량만을 위한 전용 신호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적색등화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보다 이 전용 신호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해야 하며 녹색등화로 바뀐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사진 속 우회전 삼색등은 적색등화이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신호가 녹색 화살표 등화로 바뀌면 우회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직진차로 진행 중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우회전 전용차로'를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직진차로에 있다는 가정이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의 상황과 신호 체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녹색 신호는 진행을 '허가'하는 신호일 뿐,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