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 속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인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아닌 우회전 삼색등의 신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색등이므로 정지해야 하고, 녹색 화살표 등화로 바뀌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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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하려는 경우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백색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입니다. 우회전 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직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옆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삼색등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독립적인 신호 체계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의 적색등화는 '정지'를 의미하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색 신호에서의 우회전 방법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해야 하며 녹색등화로 바뀐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문제 상황과 같이 별도의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일 때는 정지선 앞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녹색 화살표 등화로 바뀌었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의 의미에 따른 정확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직진차로 진행 중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별도로 설치된 '우회전 삼색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회전 삼색등은 적색등화이므로 정지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각 차로는 지정된 신호를 따라야 교통 흐름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
5.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등화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신호가 녹색 화살표 등화로 바뀌어 우회전이 허용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횡단을 시작하거나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