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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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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지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장소이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면도로와 같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곳에서는 항상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1. 보행자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은 상황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2. 주변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은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진과 같이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명시된 기본 의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좌측 상점에 가는 경우 교차로 모퉁이에 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