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등이 황색점멸인 경우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좌우측 아파트 진입로가 있으므로 진출입하는차량이 있는 경우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5m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므로 노면표시와 관계없이 주정차하면 안 된다.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 미리 차로 안내를 잘 살펴 진로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주변 위험 요소를 살피며 서행해야 하고, 차로 감소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진출입로 등 주변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하고, 차로가 줄어들기 전 미리 직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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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없으므로 교차로 부근이나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어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좌우측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으므로 주변 차량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 신호는 '주변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이므로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로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피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
3. 전방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유턴은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 속 교차로는 유턴 허용 표시가 없으므로 유턴할 수 없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좌회전만 가능하며, 임의로 유턴 시 다른 방향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4.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진하려는 경우 미리 직진 차로로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및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
5.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가속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점멸 신호이므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