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옳은 것 2가지는?

■ 교차로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 보행 신호 녹색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의미.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①, ⑤ 설명).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④ 설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과 일시정지 후 서행이 안전한 방법이다. 보행자 횡단 완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설명

1.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나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한다.

횡단보도 직전 정지 없이 서행 통과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부적절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므로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 횡단 중이면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는 정답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보행자 우선 원칙.

3.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경음기를 울리며 신속히 우회전한다.

뛰어오는 보행자에게 경음기 울리며 신속히 우회전은 위험하며,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

4. 우회전 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다.

횡단보도 위 정차는 보행자 통행 방해로 금지되어 부적절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금지.

5.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으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다 보낸 후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이 정답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