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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적절한 운전행태로 옳은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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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황색점멸인 경우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좌우측 아파트 진입로가 있으므로 진출입하는차량이 있는 경우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5m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므로 노면표시와 관계없이 주정차하면 안 된다.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 미리 차로 안내를 잘 살펴 진로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주변 위험 요소를 살피며 서행해야 하고, 차로 감소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진출입로 등 주변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하고, 차로가 줄어들기 전 미리 직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없으므로 교차로 부근이나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어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좌우측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으므로 주변 차량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 신호는 '주변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이므로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로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피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3. 전방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유턴은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 속 교차로는 유턴 허용 표시가 없으므로 유턴할 수 없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좌회전만 가능하며, 임의로 유턴 시 다른 방향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진하려는 경우 미리 직진 차로로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및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5.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가속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점멸 신호이므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