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차로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 보행 신호 녹색

■ 교차로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 보행 신호 녹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의미.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①, ⑤ 설명).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④ 설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과 일시정지 후 서행이 안전한 방법이다. 보행자 횡단 완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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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나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한다. 횡단보도 직전 정지 없이 서행 통과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부적절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 |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므로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 횡단 중이면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는 정답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보행자 우선 원칙. |
3.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경음기를 울리며 신속히 우회전한다. 뛰어오는 보행자에게 경음기 울리며 신속히 우회전은 위험하며,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 |
4. 우회전 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다. 횡단보도 위 정차는 보행자 통행 방해로 금지되어 부적절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금지. |
5.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으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다 보낸 후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이 정답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