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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적절한 운전행태로 옳은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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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황색점멸인 경우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좌우측 아파트 진입로가 있으므로 진출입하는차량이 있는 경우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5m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므로 노면표시와 관계없이 주정차하면 안 된다.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 미리 차로 안내를 잘 살펴 진로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라는 의미이며, 차로가 줄어드는 예고된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주변 차량을 살피며 서행하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없으므로 교차로 부근이나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노면표시가 없어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교차로와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좌우측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으므로 주변 차량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신호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진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방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유턴은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 속 교차로는 유턴 허용 표시가 없으므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4.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진하려는 경우 미리 직진 차로로 변경한다.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감소하는 상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직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5.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가속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황색 점멸신호는 가속이 아닌 서행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 가속하는 것은 신호의 의미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