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phương pháp lái xe an toàn nhất trong các tình
huống giao thông sau đây là g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⑤ 해설). 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및 급발은 위험한 운전방법이다(④ 해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적색 신호 + 정지선 + 보행자,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보이면 답은 단 하나, "기다린다"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제5조: 신호와 노면표시(정지선) 준수가 운전자의 기본 의무.
그래서 답은 ①·⑤번 (대기)이에요.
"예측·재촉·끼어들기" 단어가 보이면 바로 오답으로 거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정지선 앞 2초의 여유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