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차량신호등이 바뀐 경우라도 횡단보도에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살피고,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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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잠깐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멈추는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잠깐의 주차라도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시야 사각지대를 만들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반드시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3.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인 경우 아직 횡단 중인 어린이가 있더라도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어린이의 하차를 위해서 이곳에서는 정차는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를 내려주기 위한 일시적인 정차도 포함합니다. 지정된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외에서는 정차할 수 없으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정된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최고속도'를 의미하며, 도로 상황이나 어린이의 통행 가능성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은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