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좌측 신호등 적색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좌측 설치)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⑤ 해설). 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및 급발은 위험한 운전방법이다(④ 해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와 정지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유롭게 기다리고 정지선을 준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36조)

설명

1.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 의무**를 준수하며 여유롭게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급한 행동 금지. (도로교통법 제36조)

2. 보행자가 느리게 통행 중이므로 경음기를 울려 신속히 건너도록 한다.

경음기는 불필요한 경우 울릴 수 없으며(도로교통법 제50조), 보행자를 재촉하는 행위는 위험하고 위법이다.

3. 원활한 차로변경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옆 차 앞에 정차할 수 있다.

정지선을 넘어 차로 변경 정차는 위반으로, 정지선 준수 의무 위배(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교통 흐름 방해.

4. 원활한 교통 확보를 신호의 변화를 예측하여 급출발한다.

신호 변화 예측 급출발은 위험하며, 적색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36조). 안전한 대기 필수.

5. 정지선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신호를 기다린다.

**정지선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 적용(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안전 기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