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측 신호등 적색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좌측 설치)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 좌측 신호등 적색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좌측 설치) ■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⑤ 해설). 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및 급발은 위험한 운전방법이다(④ 해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와 정지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유롭게 기다리고 정지선을 준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36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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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 의무**를 준수하며 여유롭게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급한 행동 금지. (도로교통법 제36조) |
2. 보행자가 느리게 통행 중이므로 경음기를 울려 신속히 건너도록 한다. 경음기는 불필요한 경우 울릴 수 없으며(도로교통법 제50조), 보행자를 재촉하는 행위는 위험하고 위법이다. |
3. 원활한 차로변경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옆 차 앞에 정차할 수 있다. 정지선을 넘어 차로 변경 정차는 위반으로, 정지선 준수 의무 위배(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교통 흐름 방해. |
4. 원활한 교통 확보를 신호의 변화를 예측하여 급출발한다. 신호 변화 예측 급출발은 위험하며, 적색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36조). 안전한 대기 필수. |
5. 정지선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신호를 기다린다. **정지선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 적용(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안전 기본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