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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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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차량신호등이 바뀐 경우라도 횡단보도에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보다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잠깐 주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입니다. 잠시라도 주차하면 불법이며,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를 보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라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언제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3.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인 경우 아직 횡단 중인 어린이가 있더라도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이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4. 어린이의 하차를 위해서 이곳에서는 정차는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내려주기 위한 잠깐의 정차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정된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통상 30km/h)는 '최고 속도'를 의미하며, 그 이하로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 의무를 강조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더 느리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