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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교통안전법상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 규정으로, 운전자의 운행 습관 분석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명

1. 3个月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3개월이 아닌 6개월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사고 분석이나 운행 패턴 파악에 불충분할 수 있어 법으로 6개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2. 6个月

정답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교통수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속, 급감속 등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3. 1年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1년이 아닌 6개월입니다. 1년은 일부 다른 서류의 보관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운행기록장치 기록의 법정 보관 기간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4. 2年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2년이 아닌 6개월입니다. 2년은 기록 보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기간일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는 6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