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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교통안전법상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3개월

3개월은 법정 의무 보관 기간보다 짧아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조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2. 6개월

정답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조사나 운전자의 운행 습관 분석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3. 1년

1년은 법정 보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므로 오답입니다. 법령은 데이터 보관의 실효성과 운송사업자의 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길게 보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 2년

2년은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인 6개월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보관 기간을 명확하게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