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교통안전법상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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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3개월은 법정 의무 보관 기간보다 짧아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조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
2. 6개월 정답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조사나 운전자의 운행 습관 분석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
3. 1년 1년은 법정 보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므로 오답입니다. 법령은 데이터 보관의 실효성과 운송사업자의 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길게 보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4. 2년 2년은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인 6개월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보관 기간을 명확하게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