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교통안전법상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 규정으로, 운전자의 운행 습관 분석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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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3개월이 아닌 6개월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사고 분석이나 운행 패턴 파악에 불충분할 수 있어 법으로 6개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2. 6개월 정답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교통수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속, 급감속 등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3. 1년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1년이 아닌 6개월입니다. 1년은 일부 다른 서류의 보관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운행기록장치 기록의 법정 보관 기간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4. 2년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2년이 아닌 6개월입니다. 2년은 기록 보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기간일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는 6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