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에 정차된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후면에 부착된 표지는 어린이보호표지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임을 표시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324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진에는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표지가 없다.적색등화의 점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전에 일시정지한 후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점멸 신호의 뜻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이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된 표지는 차량의 용도를 나타낼 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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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표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어린이가 특별히 보호되는 구역이다. 사진 속 차량에 부착된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로, 해당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는 다르므로, 이 표지 자체만으로 해당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 최고속도 제한표지 –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사진 속에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규제표지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법정 최고 속도가 시속 30km임을 나타내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 횡단보도 표지 –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횡단보도 표지는 전방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는 해석은 올바릅니다. |
4. 적색등화의 점멸 – 서행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적색 점멸 신호의 뜻은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서행'은 황색 점멸 신호의 통행 방법이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
5. 도로 우측에 주차된 자동차들 –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음에 유념한다.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 주변을 지날 때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