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에 정차된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후면에 부착된 표지는 어린이보호표지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임을 표시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324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표지가 없다.
적색등화의 점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안전표지와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된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적색 점멸 신호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후 진행'을 의미하므로 1번과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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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표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어린이가 특별히 보호되는 구역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사진 속 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된 '어린이 보호표지'로, 어린이가 탑승 중임을 알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4).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의 구역 지정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으로 표시되므로, 이 표지 자체는 해당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2. 최고속도 제한표지 –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숫자 30이 적힌 원형의 표지는 최고속도 제한을 나타내는 안전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으며,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더욱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
3. 횡단보도 표지 –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서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4. 적색등화의 점멸 – 서행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하는 신호는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이므로, 두 신호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5. 도로 우측에 주차된 자동차들 –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음에 유념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 공간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 튀어나옴'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항상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