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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자동차처럼 좌회전 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두 번에 걸쳐 건너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한 좌회전(훅턴)'을 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훅턴)해야 합니다.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의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2차로와 같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3. 이륜차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바른 방법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전거등'이 아닌 '자동차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지정된 좌회전 차로(사진에서는 1, 2차로)를 이용하여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바른 방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우측 가장자리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다.

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행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