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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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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자동차와 달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설명

1.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일명 '훅턴')해야 합니다. 1차로인 좌회전 차로 진입은 위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좌회전 차로 진입은 금지됩니다.

3. 이륜차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다른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의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시 보행자에 주의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5.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우측 가장자리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내륜차가 커 미리 우측에 붙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