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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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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1, 2차로 같은 좌회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직진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건넌 후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훅턴(Hook Turn)' 좌회전"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 시 1차로 같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훅턴)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의 속도 차이로 인한 추돌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25조 제2항에 의거, 자전거와 동일하게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훅턴'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이륜차 운전자가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다.

바른 방법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와 동일한 통행 방법을 따릅니다. 사진과 같이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에서는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바른 방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우측 가장자리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다.

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