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복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의2). 아울러 보도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노면상태가 얼어붙은 경우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다양한 정보(표지, 노면 상태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 운전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황색 복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장소이며, 빙판길에서는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하므로 2번과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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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예고표시 – 전방에 곧 횡단보도가 나타나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 속 마름모꼴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호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이 표시를 보면 곧 횡단보도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 차로 우측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복선구간 – 보도에 걸치는 방식의 정차는 허용된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황색 실선이 두 줄로 표시된 '황색 복선'은 정차 및 주차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표시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보도(인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보도에 걸쳐 정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16의2) |
3.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 –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이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빙판길은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므로 더 큰 폭의 감속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4. 전방 제설작업 차량 – 작업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제설 작업 차량은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므로 갑자기 멈추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 모래나 작은 돌멩이가 튈 수도 있으므로, 뒤따르는 운전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5.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화물차 – 사람이 차도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정차 중인 화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큰 장애물입니다. 화물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갑자기 내리거나, 화물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에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은 하차 등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