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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와 이에 따른 올바른 운전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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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복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의2). 아울러 보도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노면상태가 얼어붙은 경우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복선은 주차와 정차를 절대 금지하며, 노면이 얼어붙은 빙판길에서는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매우 길어지므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횡단보도예고표시 – 전방에 곧 횡단보도가 나타나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이 내용은 옳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마름모 형태로 그려진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41)

2. 차로 우측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복선구간 – 보도에 걸치는 방식의 정차는 허용된다.

이 내용은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차로 우측의 황색 복선은 주차와 정차를 '절대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따라서 잠시 멈추는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보도에 걸쳐 정차하는 것은 이중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4)

3.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 –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이 내용은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최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50, 즉 절반으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100분의 20 감속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4. 전방 제설작업 차량 – 작업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이 내용은 옳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제설 작업 차량은 모래나 염화칼슘을 분사하며 주행하고,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 차량의 돌발 움직임에 대비하고, 흩날리는 이물질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5.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화물차 – 사람이 차도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이 내용은 옳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정차 중인 큰 차량 주변은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거나, 차량 앞뒤로 보행자가 건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