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가로형 이색등을 설치한다(도로교봉법 시행규칙 [별표 3]).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일 때 차마는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고, 적색X표 표시의 등화일 때는 그 차로로진행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중앙선 중에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0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가변차로의 신호와 중앙선의 종류별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신호등의 적색 X표시는 진입 금지, 황색 점선은 안전 확보 후 앞지르기 가능을 의미합니다. 적색 X표시 차로로 진행하거나 황색 점선을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
1. 횡단보도 –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 주의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
2. 차도에 있는 사람 –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는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차도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돌발 상황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3. 가로형 이색등 – 적색 X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가로형 이색등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기 위한 신호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화살표(↓)는 해당 차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적색 X표시는 해당 차로로 진입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적색 X표시가 켜진 차로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으므로, 진입 시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4. 가변차로 – 상황에 따라 진행차로가 바뀔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하는 차로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에 따라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가변차로 신호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
5. 중앙에 설치된 황색 점선 – 앞지르기하려고 할 때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중앙선은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지만,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위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