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하지만 시속 30킬로미터 기준과 다른 통행속도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도 다수 존재한다. 브레이크페달을 조작하면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된 제동등이 켜진다. 사진의 상황에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보이지 않으며 앞선 차량 2대 모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잘못된 정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시속 30km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선 차량들의 제동등이 켜져 있지 않아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에 명시된 제한속도를 직접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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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사진 전방에 흰색 사선으로 표시된 횡단보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정보입니다. |
2. 전방 차량신호등은 녹색등화이다. 앞선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등화는 차마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정보입니다. |
3.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 우측에 자전거 그림과 함께 적색으로 포장된 차로가 보입니다. 이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자전거 외 다른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정보입니다. |
4.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킬로미터 이다. 사진 속 표지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지만,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통상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나,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진만으로 제한속도를 단정할 수 없는, 바르지 않은 정보입니다. |
5. 앞선 자동차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고 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후면에 설치된 제동등이 켜집니다. 사진 속 앞선 두 차량 모두 제동등이 켜져 있지 않으므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차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고 있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은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