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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통행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통행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3차로로 운전 중인데 전방에 공사현장이 3,4차로에 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기를 켜고 미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모든 차는 안전지대 등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므로 우회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지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노면표시와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전방에 공사 등 장애물이 있다면 미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설명

1. 1차로에서는 녹색등화에 우회전할 수 있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 노면에 좌회전 화살표가 표시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직진 또는 정상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1차로에서는 좌회전 화살표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1차로는 노면표시에 따라 좌회전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3. 2차로에서는 녹색등화에 직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2차로는 노면표시에 따라 직진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색 등화는 직진 신호이므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신호와 노면표시를 모두 준수한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4. 3차로에서는 적색등화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3차로는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5. 3차로에서는 녹색등화에 직진하여 교차로 내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방 도로가 공사 중이더라도 안전지대는 비상 상황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