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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통행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통행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택시정차대 인근에서는 타고 내리는 택시승객이나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위를살피며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예측하여 가속하거나, 우회전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명시된 교차로 통행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최대한 가속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가속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 시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가속은 예측하지 못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높입니다.

2. 十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계속 1차로로 통행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1차로(좌회전 또는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다른 차로의 차량과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3. 녹색등화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등화는 차마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방 30m 앞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이므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4. 적색등화에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차마는 적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5. 적색등화에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마는 적색 등화에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