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정차대 인근에서는 타고 내리는 택시승객이나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위를살피며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차로 통행 시 신호 준수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방법과 주변 상황을 고려한 안전운전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나 택시정차대 인근에서는 가속하지 말아야 하며, 우회전 시에는 미리 우측 차로로 변경해야 하므로 1, 2번이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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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최대한 가속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고, 우측에 택시정차대가 있어 승객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2. 十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계속 1차로로 통행한다.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1차로는 좌회전이나 직진을 위한 차로이므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3. 녹색등화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라, 녹색 등화 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잘못된 통행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적색등화에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 준수 의무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잘못된 통행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적색등화에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해졌으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