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 신호등은 가로형 삼색등으로 적색, 황색, 녹색의 등화로 구성되어 있을 뿐 좌회전 화살표 등화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가로형 삼색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맞은편 통행을 주의하면서 좌회전할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해야 하며, 우회전은 항상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문제의 신호등에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없고 1차로(왼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법이므로 3, 4번이 잘못된 통행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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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하려는 경우 녹색등화에 진행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는 차마가 직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호가 적색이므로 녹색 등화로 바뀐 후 직진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2. 좌회전하려는 경우 맞은편 통행에 주의하면서 녹색등화에 진행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녹색 등화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3. 좌회전하려는 경우 녹색 좌회전 화살표 등화에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진의 신호등은 녹색, 황색, 적색으로만 구성된 일반적인 삼색 신호등입니다. 좌회전 화살표 등화가 별도로 없으므로, 있지도 않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규칙에 따라 녹색 등화에 진행해야 합니다. |
4.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우회전을 하려는 모든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1차로는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왼쪽 차로이므로, 이곳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여러 차로를 가로지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5.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옳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올바른 우회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