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driver of a recovery vehi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긴급자동차를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자동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난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난차는 긴급자동차에 부여되는 특례(신호 위반, 속도 초과 등)를 적용받을 수 없고,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라는 한 줄로 끝나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와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차 등으로 한정. 구난차는 목록에 없음. 신호 위반·속도 초과 같은 긴급자동차 특례(법 제30조)도 적용 안 됨.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1번 경찰무선 도청 —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일부 허용" 자체가 함정
같은 원리로
  • "구난차는 사고 현장 진입 위해 갓길 통행 허용" → 오답
  • "견인차의 신호위반은 예외적으로 인정" → 오답
💡 시험팁

'구난차·견인차' 단어가 보이면 "긴급자동차 아님 → 특례 없음"으로 반사적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구난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과속하면 그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