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모든 운전 상황에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속, 신호위반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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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some instances, it is permissible for the driver of a recovery vehicle to use a police radio scanner. 구난차 운전자가 경찰 무선을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The driver of a recovery vehicle must obey the Road Traffic Act. 정답입니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난차 운전자는 다른 모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모든 규정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3. A recovery vehicle may violate the speed limit when it is on the way to the scene of an accident.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과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 recovery vehicle may proceed without regard for traffic signals.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더라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출동을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면 다른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