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소방차, 구급차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구난차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속, 신호위반 등 어떠한 특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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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局部范围内允许救险车驾驶员偷听警察的无线电通信。 경찰, 소방 등 국가기관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교통사고 정보를 먼저 얻기 위해 불법으로 무선을 도청하고 과속 경쟁을 벌이는 일부 구난차의 행태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救险车驾驶员必须遵守《道路交通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난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发生交通事故时,出动的救险车可以超速。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의 일부 특례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도 과속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4. 发生交通事故时,救险车行驶时可无视信号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역시 긴급자동차에만 허용되는 특례입니다. 구난차 운전자가 임의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