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긴급자동차를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자동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난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난차는 긴급자동차에 부여되는 특례(신호 위반, 속도 초과 등)를 적용받을 수 없고,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라는 한 줄로 끝나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와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차 등으로 한정. 구난차는 목록에 없음. 신호 위반·속도 초과 같은 긴급자동차 특례(법 제30조)도 적용 안 됨.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1번 경찰무선 도청 —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일부 허용" 자체가 함정
같은 원리로
  • "구난차는 사고 현장 진입 위해 갓길 통행 허용" → 오답
  • "견인차의 신호위반은 예외적으로 인정" → 오답
💡 시험팁

'구난차·견인차' 단어가 보이면 "긴급자동차 아님 → 특례 없음"으로 반사적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구난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과속하면 그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