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이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출동이라는 긴급성을 이유로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
---|
1.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일부 허용된다. 경찰무선 도청은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구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난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난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구난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과속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과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과속은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
4. 구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다. 신호 무시 또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에 한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