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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소방차, 구급차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구난차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속, 신호위반 등 어떠한 특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

1. 구난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일부 허용된다.

경찰, 소방 등 국가기관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교통사고 정보를 먼저 얻기 위해 불법으로 무선을 도청하고 과속 경쟁을 벌이는 일부 구난차의 행태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구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난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구난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의 일부 특례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도 과속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4. 구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역시 긴급자동차에만 허용되는 특례입니다. 구난차 운전자가 임의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