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율주행이라도 '운전자'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이 4번을 정답으로 고르는데, 4번은 실제로 맞는 설명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이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 적용을 빼주고 있어요. 반면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과로·약물 운전 금지(제45조)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어요. 운전자가 언제든 시스템을 넘겨받아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력 자체를 망가뜨리는 음주·과로·약물은 자율주행이라는 이유로 절대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면제되는 건 '주의 분산' 관련 조항뿐이고, '운전 능력 자체'를 건드리는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나 보조라, 운전대를 잡은 순간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