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 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을 보조하더라도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며,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제어가 불가능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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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为是自动驾驶汽车,因此可以醉酒驾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자율주행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중 시스템 오류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므로, 음주 상태 운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不得在过度疲劳的状态下驾驶自动驾驶汽车。 오답입니다. 이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합니다. 자율주행 중이라도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即便是自动驾驶汽车,也不得在服用抗精神性药物后驾驶。 오답입니다. 이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
4. 在驾驶自动驾驶汽车的途中可以使用手机。 오답입니다. 이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는 다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항상 운전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는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