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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율주행 기술과 관계없이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의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휴대폰 사용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되지만, 음주운전 금지와 같은 핵심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설명

1. 자율주행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틀린 마음가짐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항상 최종 책임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조 장치일 뿐, 비상 상황 시 운전자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약물(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은 금지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동안 허용되는 예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