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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율주행자동차라도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 보조 시스템일 뿐이며,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

1. 자율주행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중이라도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옳은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하더라도 운전자는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옳은 마음가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옳은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므로 일부 부수적인 활동이 허용되지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