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救险车拖吊故障车辆时,被拖吊车应开启的车灯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되는 차의 등화는 외울 게 아니라, "뒤차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견인되는 차에 미등·차폭등·번호등 세 가지. 셋 다 뒤따라오는 차에게 "여기 차가 있고(미등), 이만큼 넓으며(차폭등),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등)"이라는 후방 식별 정보.

그래서 답은 ③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미등만 떠올리고 차폭·번호등 빠뜨림
  • 전조등(전방 비춤)·방향지시등(진로 예고) — 견인되는 차는 끌려가는 객체라 불필요
같은 원리로
  • "야간 주차 시 등화" → 미등·차폭등
  • "터널 안 주행 시" → 전조등 추가
💡 시험팁

"끌려가는 차 = 후방 식별 3종 세트"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견인 받을 일이 생기면 미등 계열만 켜진 상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