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에 견인되는 고장 차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와 너비를 알리기 위해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동력 없이 이동 중임을 명확히 알려 추돌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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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등, 비상점멸등 전조등은 전방을 비추는 등화로, 앞에 견인차가 있는 견인되는 차량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견인 시 의무적으로 켜도록 규정한 등화는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2. 전조등, 미등 전조등은 견인되는 차량의 전방 시야 확보와 무관하므로 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미등만으로는 차량의 전체적인 폭을 알리기 어려워 야간에 다른 운전자가 안전 거리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 차량의 존재(미등, 번호등)와 너비(차폭등)를 명확히 알려 추돌 사고나 차선 변경 시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4. 좌측방향지시등 좌측 방향지시등은 좌회전 또는 좌측 차선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화입니다. 견인 중에 이를 계속 켜두면 다른 운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