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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난차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에 견인되는 고장 차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와 너비를 알리기 위해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동력 없이 이동 중임을 명확히 알려 추돌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1. 전조등, 비상점멸등

    전조등은 전방을 비추는 등화로, 앞에 견인차가 있는 견인되는 차량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견인 시 의무적으로 켜도록 규정한 등화는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2. 전조등, 미등

    전조등은 견인되는 차량의 전방 시야 확보와 무관하므로 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미등만으로는 차량의 전체적인 폭을 알리기 어려워 야간에 다른 운전자가 안전 거리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 차량의 존재(미등, 번호등)와 너비(차폭등)를 명확히 알려 추돌 사고나 차선 변경 시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좌측방향지시등

    좌측 방향지시등은 좌회전 또는 좌측 차선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화입니다. 견인 중에 이를 계속 켜두면 다른 운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