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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에 견인되는 차는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존재와 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는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전조등, 비상점멸등

오답입니다. 전조등은 앞을 비추는 등화로 견인되는 차에는 불필요하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이나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견인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2. 전조등, 미등

오답입니다. 전조등은 견인되는 차량이 켤 필요가 없는 등화입니다. 미등은 규정에 포함되지만, 차폭등과 번호등이 빠져 있어 법령이 규정한 등화를 모두 포함하지 않은 불완전한 선택지입니다.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뒤따르는 차량이 견인되는 차량의 위치, 너비, 번호를 명확히 식별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좌측방향지시등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좌회전, 우회전, 차로 변경 등 진행 방향을 예고할 때 사용하는 등화입니다. 견인 중에 계속 켜두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