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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위치와 너비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하며,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후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전조등, 비상점멸등

전조등은 전방을 비추는 등화로, 견인되는 차에는 불필요합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을 알리는 목적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견인 시 등화는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견인 상황 자체를 알리는 것은 견인차가 담당합니다.

2. 전조등, 미등

전조등은 앞을 비추는 등화이므로 견인되는 차가 켤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은 켜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미등 외에 차폭등과 번호등도 함께 켜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일부만 맞아 오답입니다.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뒤따르는 차량이 견인되는 차의 존재(미등), 너비(차폭등), 그리고 번호판(번호등)을 명확히 식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좌측방향지시등

좌측 방향지시등은 좌회전이나 차선 변경 시 진로를 예고하는 등화입니다. 견인 중인 상황을 알리는 용도가 아니며, 계속 켜고 있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의 견인 시 등화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