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4] 기능시험 채점기준ㆍ합격기준소형견인차면허의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를 통과해야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합격기준은 90점 이상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높은 합격 점수는 트레일러 연결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정밀한 조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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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견인차 면허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이는 일반 면허(80점)보다 높은 기준으로, 견인차 운전의 특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
2. 소형견인차 시험은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코스를 통과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소형견인차 기능시험 코스는 '굴절 코스', '곡선 코스', '방향전환 코스'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반 자동차 면허 시험에 포함되는 '주행 코스'는 소형견인차 기능시험 항목이 아닙니다. |
3. 소형견인차 시험 코스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인차 시험의 각 코스는 3분을 초과할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제한 시간이 5분이 아닌 3분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4. 소형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5점씩 감점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의 채점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향전환 코스'에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은 10점입니다. 5점이 아니며, 이는 코스를 정확히 통과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