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4] 기능시험 채점기준ㆍ합격기준소형견인차면허의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를 통과해야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합격기준은 90점 이상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 면허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이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안전 운전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소형견인차 면허 기능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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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견인차 면허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 포함)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이는 트레일러 연결 시 일반 차량보다 조종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아 더욱 엄격한 운전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2. 소형견인차 시험은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코스를 통과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항목'에 따르면 소형견인차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주행코스'는 시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특수한 조종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
3. 소형견인차 시험 코스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 채점기준'에 따르면 각 코스 통과 시간은 3분을 초과할 때마다 10점이 감점됩니다. 5분이 아닌 3분이라는 엄격한 시간제한은 실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신속하게 차를 제어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
4. 소형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5점씩 감점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 채점기준'에 따르면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을 접촉하지 못하면 10점이 감점됩니다. 5점이 아닌 10점이라는 높은 감점은 트레일러의 정확한 위치 제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후진 주차 시 충돌 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