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phân loại xe đặc thù theo Pháp lệnh Quản lý xe ô t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수자동차 유형은 "끄느냐, 구하느냐, 그 외 특수목적이냐" 딱 세 갈래로 나뉘는 원리예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견인형(트랙터처럼 뭔가를 끄는), 구난형(렉카처럼 사고차 구조), 특수용도형(소방차·청소차·믹서트럭).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유형이 아니라 특수용도형 안의 구체적 차량.

그래서 답은 4번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이에요. 유형 아님.

🔍 오답 분석
  • '응급복구'가 '구난형'과 어감 비슷한 함정. 구난형은 '자동차를 구조하는 차'에 한정
같은 원리로
  • "살수차?" → 특수용도형
  • "트레일러 트랙터?" → 견인형
💡 시험팁

보기에 구체적인 직업·용도 이름(가스, 살수, 청소)이 붙어 있으면 유형이 아닌 함정으로 보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렉카(구난형)와 일반 작업차(특수용도형)는 다른 차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