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汽车管理法》,下列不属于特殊车辆各类型分类的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수자동차 유형은 "끄느냐, 구하느냐, 그 외 특수목적이냐" 딱 세 갈래로 나뉘는 원리예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견인형(트랙터처럼 뭔가를 끄는), 구난형(렉카처럼 사고차 구조), 특수용도형(소방차·청소차·믹서트럭).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유형이 아니라 특수용도형 안의 구체적 차량.
그래서 답은 4번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이에요. 유형 아님.
보기에 구체적인 직업·용도 이름(가스, 살수, 청소)이 붙어 있으면 유형이 아닌 함정으로 보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렉카(구난형)와 일반 작업차(특수용도형)는 다른 차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