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동차관리법령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특수용도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예시일 뿐, 법령에서 정한 유형별 구분은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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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형 특수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트레일러 등을 끌기 위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2.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올바른 분류입니다. |
3.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사고나 고장 차량을 구조하기 위한 차량, 즉 렉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4.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 정답입니다.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유형별 구분이 아닙니다. 이는 특수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차량의 한 종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