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동차관리법령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에 속하므로, 법령상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
1. 견인형 특수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유형입니다.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를 연결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구분에 해당합니다. |
2.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유형입니다. 특정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차량으로,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차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3.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유형입니다. 흔히 '렉카'라고 불리며,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구분에 해당합니다. |
4.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공식적인 유형 구분이 아닙니다. 이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