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의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특수용도형'의 구체적인 예시일 뿐, 법령상 독립된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특수자동차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견인형 특수자동차 '견인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3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트레일러나 다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컨테이너 트럭의 앞부분(트랙터)이 대표적입니다. |
2.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역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한 유형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처럼 견인이나 구난 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들이 여기에 속하며, 선택지 4번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
3.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특수자동차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렉카'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도로 위 응급상황에 필수적인 차량입니다. |
4.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만 분류합니다. '도시가스 응급복구용'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량이므로 '특수용도형'에 속하는 하나의 예시일 뿐, 법령상 독립된 유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