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현장에 접근하는 경우 견인을 하기 위한 경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과속, 차로 위반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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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도착이 최우선이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대차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
2. 긴급자동차에 해당됨으로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최고 속도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의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속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3.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시 경음기를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자동차나 고장 차량을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이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
4.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 한다. 정답입니다. 구난차 운전자도 모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교통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속한 도착보다 우선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입니다. |